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재발급 거부행위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의 근거 법령 문구 변경 재발급 거부행위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안마사로서 안마원 개설을 위해 피고에게 안마원개설신고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마원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12

사건
2014구합649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변경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보건소장
변론종결
2014. 5. 1.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마사로서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명칭의 안마원을 개설하기 위해 2014. 1. 2. 피고에게 안마원개설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원고에게 Ⅱ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 1. 3. 법」 제33조 제3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마원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