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국명령 처분 취소 및 체류자격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8. 16. 유학(D-2) 사증으로 입국함.
  • 2011. 7. 25. 대한민국에 귀화한 모친 B의 친자임을 이유로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함.
  • 피고들은 원고의 유학 체류자격 신청 시 제출된 호구부와 영주 체류자격 신청 시 제출된 호구부의 모친 이름이 다른 사실을 발견함.
  • 이에 피고 서울출입국관...

1

사건
2014구합6487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2.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1.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출 입국관리사무소장이, 원고와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항 및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이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8. 16. 유 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7. 25.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모친 B의 친자임을 이유로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위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유학 체류자격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호구부에는 부(x) C(D생), 모() E(F생)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영주 체류자격 신청시 제출한 호구부에는 부() C(D생), 모() B(G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출입국관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