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출 입국관리사무소장이, 원고와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제1항 및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이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8. 16. 유 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7. 25.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모친 B의 친자임을 이유로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위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유학 체류자격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호구부에는 부(x) C(D생), 모() E(F생)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영주 체류자격 신청시 제출한 호구부에는 부() C(D생), 모() B(G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출입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