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심판 대리인에게 송달된 결정서의 효력 및 제소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19. 설립되어 귀금속(은)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임.
  •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급가액 합계 9,745,6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선우금속과 주식회사 재림에스앤지에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9,759,131,3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런던골드와 주식회사 와이에스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함.
  •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제1기 ...

3

사건
2014구합64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디아이금속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468,4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9.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72에서 귀금속(은)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급가액 합계 9,745,68 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선우금속과 주식회사 재림에스앤지에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9,759,131,3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런던골드와 주식회사 와 이에스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9,474,811,320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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