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5. 2. 고용원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입국심사과에 신규 임용되어 행정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 7. 1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서울사무 소'라 한다)로 전보된 후 같은 해 8. 12. 기능7급 사무실무장으로 진급하였으며, 2013. 7.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이하 '남부사무소'라 한다)로 전보되었다.
나. 남부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는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불가피하게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는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