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무단결근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5. 2.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임용되어 근무함.
  • 2013. 6. 12. 출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음.
  • 2013. 7. 1. 남부사무소로 전보된 후에도 진단서 제출 요청에 불응하고 2013. 7. 2.부터 7. 25.까지 17일간 무단결근함.
  •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담당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진단서 제출...

3

사건
2014구합6319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8.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5. 2. 고용원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입국심사과에 신규 임용되어 행정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 7. 1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서울사무 소'라 한다)로 전보된 후 같은 해 8. 12. 기능7급 사무실무장으로 진급하였으며, 2013. 7.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이하 '남부사무소'라 한다)로 전보되었다. 나. 남부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는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불가피하게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는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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