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차,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 C과 2013.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28. C을 해고함.
  • C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림.
  •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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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627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가 2014. 4. 14. 및 2014.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각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24명을 고용하여 B(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 1. C과, 계약기간을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 임금을 월 2,083,000원(연봉 금액 25,0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C을 이 사건 대학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28. C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2. 25. C에게 2월분 임금 2,083,000원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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