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 재산 해외 도피 우려 없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기준 합계 10,277,517,400원의 국세를 체납 중임.
  • 피고는 2007. 11. 15.부터 원고에게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10회에 걸쳐 연장처분을 한 후 2014. 10. 21. 다시 2014. 10. 19.부터 2015. 4. 18.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국세청장은 이 사건 처분 시 원고의 고액 국세 체납을 사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함.
  • 원고는 ...

1

사건
2014구합62036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20.

주 문

1.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4. 10. 19.부터 2015. 4. 18.까지)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현재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합계 10,277,517,4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단위: 천원) 이 유 표 나. 피고는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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