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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나. 피고는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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