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당관세 적용 볶은 땅콩 수입 관련 관세 등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자임.
  • 원고는 2011. 9. 21.부터 31건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528.4톤을 수입하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함.
  • 피고는 2012. 7. 3. 원고가 허위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볶은 땅콩을 통관시킨 후 시중에 불법 유통하였다는 밀수신고를 받고 범칙조사를 실시함.
  • 피고는 2012. ...

5

사건
2014구합619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B'라 한다)'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 상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21.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외 31건으로 중국산 볶은 땅콩 528.4톤을 수입하면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 조제땅콩 유통업자로부터 '원고가 허위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볶은 땅콩을 통관시킨 후 시중에 불법 유통하였다.'는 내용의 밀수신고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