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게 한 2007. 9. 19. 증여분 증여세 404,181,910원 및 2007. 10. 30. 증여분 증여세 655,668,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6. 서울 광진구 B아파트 21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은 별지1 '이 사건 아파트 계약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2009. 5. 14. 원고에게 취득재산가액에 대비하여 자금원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득 자금 원천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010. 3. 25. 원고에 대한 증여세 실질조사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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