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처분금액'란 기재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3. 12. 31. 한 취득세 1,409,46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3. 12. 27. 한 취득세 238,37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4. 1. 2. 한 취득세 2,174,48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라.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13. 11. 4. 한 취득세 3,128,23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마.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4. 2. 4. 한 취득세 1,746,31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바.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3. 12. 12. 한 취득세 553,99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 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서울 특별시 시세감면조례」 (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