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6

사건
2014구합60740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피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처분금액'란 기재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3. 12. 31. 한 취득세 1,409,46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3. 12. 27. 한 취득세 238,37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4. 1. 2. 한 취득세 2,174,48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라.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13. 11. 4. 한 취득세 3,128,23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마.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4. 2. 4. 한 취득세 1,746,31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바.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3. 12. 12. 한 취득세 553,990원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 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서울 특별시 시세감면조례」 (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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