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0. 8. 31. 의료인이 아닌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업을 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위 판결은 2011. 6. 30. 확정됨.
피고는 2014. 5. 20. 원고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함.
원고는 2014. 2. 13. 위 형사판결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60443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사인 원고는 2010.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업을 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은 2011.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