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 강서구 B, C, D, E, F, G 토지 및 건물주에게 서울 강서구 H 구거부지 위 건축물을 건축허가(점용허가)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 무효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유지인 서울 강서구 H 구거 479m2(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나. 이 사건 구거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1998. 1.경부터 구거 점용 · 사용허가를 얻은 후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구거 점용.사용기간 갱신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구거의 일부를 사용하여 왔다.
다. 서울 강서구 F 종교용지 355m2의 소유자인 [종교단체 J교회(이하 'J교회'라 한다)도 199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구거 중 일부에 대하여 구거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였으나, 2009. 12. 31. 이후 새로이 연정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점용·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