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거 점용·사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부인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구거 점용·사용허가 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국유지인 이 사건 구거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임.
  • 이 사건 구거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1998. 1.경부터 구거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점용료를 납부하며 구거의 일부를 사용해 옴.
  • J교회는 199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구거 일부에 대해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했으나, 이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 효력이 소멸됨.
  • 현재 B, C, D, E, G의 각 토지 소유자들이 ...

5

사건
2014구합58426 도로점용 승인 무효, 건축관계법령 위반등 행정청 작위 및 부작위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 강서구 B, C, D, E, F, G 토지 및 건물주에게 서울 강서구 H 구거부지 위 건축물을 건축허가(점용허가)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 무효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유지인 서울 강서구 H 구거 479m2(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나. 이 사건 구거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1998. 1.경부터 구거 점용 · 사용허가를 얻은 후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구거 점용.사용기간 갱신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구거의 일부를 사용하여 왔다. 다. 서울 강서구 F 종교용지 355m2의 소유자인 [종교단체 J교회(이하 'J교회'라 한다)도 199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구거 중 일부에 대하여 구거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였으나, 2009. 12. 31. 이후 새로이 연정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점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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