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580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4. 3. 21. 원고의 업무총괄책임자 및 영업담당과장이 피고의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4. 1.부터 2014. 5. 15.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함.
원고의 직원 C는 2012. 5.경부터 9.경까지 피고 직원 E에게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을 교부함.
원고의 직원 D은 2012.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4구합580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스템 통합 구축사업, 컴퓨터 시스템 및 통신기기 판매, 임대사업, 컴퓨터 시스템 및 통신기기 유지보수, 위탁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사이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1,182,720,000원, 계약기간 2012. 9. 10. ~ 2013. 9. 9.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9. 10.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총괄책임자인 C 및 영업담당과장인 D이 피고의 위 계약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