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038,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1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재결함.
  • 수용개시일은 2014. 4. 4.이며, 재결보상금은 1,203,299,730원으로 책정됨.
  • 재결감정인(삼성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과 법원감정인(K)은 모두 서울 성북구 L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

2

사건
2014구합56666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8,27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5.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38,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2. 6.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지 27m2, E 대지 370m2 중 188.4/370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및 위 각 토지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4. 4. - 재결보상금 : 1,203,29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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