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8,27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5.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38,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2. 6.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지 27m2, E 대지 370m2 중 188.4/370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및 위 각 토지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4. 4.
- 재결보상금 : 1,203,299,730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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