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5661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총지배인 사망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11. 3.경부터 'D' 호텔 총지배인으로 근무함.
2011. 11. 16. 12:20경 개인 차량으로 호텔 외부로 나갔다가 같은 날 14:59경 F 아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사인은 중증 흉부손상으로 기재됨.
원고(망인의 처)는 망인이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5. 사적인 외출 중 사망으로 보아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566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1. 3.경부터 위 회사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D'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1. 11. 16. 12:2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텔 외부로 나갔는데, 같은 날 14:5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중증의 흉부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3. 2. 20. 망인이 업무 중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주지사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의 제주지사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