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4. 11. 대한민국에 산업연수(E-9)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5. 법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