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11. 선고 2014구합56369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5. 13.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피고는 2014. 1. 16.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61명 중 52.10%에 해당하는 136명의 해산 동의서가 첨부된 조합 해산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정비구역은 2015. 1. 2.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56369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성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C 일대 33,410m2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5. 13.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7.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61명 중 52.10%에 해당하는 136명의 해산 동의서(이하 '이 사건 해산 동의서'라 한다)가 첨부된 조합 해산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4. 1. 16.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