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5. 13.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는 2014. 1. 16.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61명 중 52.10%에 해당하는 136명의 해산 동의서가 첨부된 조합 해산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정비구역은 2015. 1. 2.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5

사건
2014구합56369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성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C 일대 33,410m2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5. 13.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7.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61명 중 52.10%에 해당하는 136명의 해산 동의서(이하 '이 사건 해산 동의서'라 한다)가 첨부된 조합 해산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4. 1. 16.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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