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4

사건
2014구합5620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5. 10.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간, 강도강간죄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751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724,0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