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5. 10.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간, 강도강간죄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751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