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함.
2012. 11. 16.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상해 벌금 200만 원 등'의 사유로 이를 불허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4구합552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디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5. 30.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용산구 B으로, 업종을 무역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나. 원고는 2008. 12. 9.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C로, 업종을 인도음식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