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피고가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함.
  • 2012. 11. 16.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상해 벌금 200만 원 등'의 사유로 이를 불허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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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552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디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5. 30.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용산구 B으로, 업종을 무역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나. 원고는 2008. 12. 9.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C로, 업종을 인도음식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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