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출연 토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표준 산정 시점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3. 5.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7. 6. 8. 및 2007. 6. 15. 소외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음.
피고는 원고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 13. 원고에게 증여세 182,979,140원을 결정·고지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55137 과세처분 취소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5.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학술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사회의 발전 등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6. 8. 소외 B로부터 남양주시 C 임야 83,10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07. 6. 15. 화성시 D 임야 25,785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았다(다만, 등기부상의 등기원인 일자는 모두 2007. 5. 17.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