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4795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20동 11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함)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함.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C마을 내 전입신고는 「C마을 관리대장」을 토대로 「C마을 전입신고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는데 원고는 위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원고는 2006. 6.경부터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해 왔으며, 2009. 12.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4795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1.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20동 11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하여 2014. 1. 21. 원고에게 'C마을 내 전입신고는 「C마을 관리대장」 을 토대로 「C마을 전입신고 처리계획] 에 따라 처리하는데 원고는 위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경부터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하여 왔는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