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20동 11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함)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함.
  •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C마을 내 전입신고는 「C마을 관리대장」을 토대로 「C마을 전입신고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는데 원고는 위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2006. 6.경부터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해 왔으며, 2009. 12.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5

사건
2014구합4795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1.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20동 11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하여 2014. 1. 21. 원고에게 'C마을 내 전입신고는 「C마을 관리대장」 을 토대로 「C마을 전입신고 처리계획] 에 따라 처리하는데 원고는 위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경부터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하여 왔는데,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