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6.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택지개발사업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같은 고시 D, 2012. 12. 24. 같은 고시 E
- 사업구역 : 파주시 F, G, H 일원 6,979,174m2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
- 수용·이전 대상 : 별지 1.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와 같다(토지는 모두 위 H에 있고, 지장물은 위 I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에서 위 수용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 하고, 순번 1, 2 목적물을 '이 사건 공장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