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및 정당한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9,54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B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파주시 F, G, H 일원 6,979,174m2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8. 12. 31. 사업인정 및 고시를 받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8. 이 사건 수용목적물(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결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이의재결을 통해 일부 목적물의 보상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3

사건
2014구합4436 토지수용재결및이의재결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6.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택지개발사업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같은 고시 D, 2012. 12. 24. 같은 고시 E - 사업구역 : 파주시 F, G, H 일원 6,979,174m2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 - 수용·이전 대상 : 별지 1.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와 같다(토지는 모두 위 H에 있고, 지장물은 위 I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에서 위 수용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 하고, 순번 1, 2 목적물을 '이 사건 공장 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