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장애등급 상향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8. 21.자 장애등급결정처분(4급)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팔' 부위 '지체'로 6급 장애 등급을 받고, 2001년 '뇌병변'으로 2급으로 조정, 2002년 2급 유지 결정을 받음.
  • 2013. 5. 23. 원고가 장애 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자,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2013. 8. 21. 원고에게 4급 '뇌병변' 장애등급 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7.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13

사건
2014구합406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경 '팔' 부위의 '지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6급의 장애 등급 결정을 받고 최초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다음, 2001년경 '뇌병변'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애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2년경에도 마찬가지로 '뇌병변'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애 등급을 2급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장애 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보행 양상, 옷을 벗고 입는 모습과 팔을 올리고 내리는 모습 및 타인의 도움 하에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애 등급은 4급에 해당한다'는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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