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경 '팔' 부위의 '지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6급의 장애 등급 결정을 받고 최초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다음, 2001년경 '뇌병변'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애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2년경에도 마찬가지로 '뇌병변'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애 등급을 2급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장애 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보행 양상, 옷을 벗고 입는 모습과 팔을 올리고 내리는 모습 및 타인의 도움 하에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애 등급은 4급에 해당한다'는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