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3778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1. 22. B과 혼인신고 후 2003. 4. 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2004. 3. 3. 이혼함.
원고는 불법체류 중 2008. 8. 27.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8. 10. 1.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음.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영주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7. 과거 불법체류로 인한 품행미단정 등을 이유로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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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377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1.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1. 22.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3. 4. 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4.3.3. 위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이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한국에 불법체류하던 중 2008. 8. 27.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8. 10. 1. 결혼이민(F-6-1)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영주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7. 과거 불법체류로 인한 품행미단정 등을 이유로 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원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