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부상장해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아버지 망인이 일제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귀환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부상장해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버지 망 B는 1942년 일본 나가사키현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귀환하였고, 1978년 8월 14일 사망함.
  • 피고는 2011년 6월 9일 망인을 특별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으나, 후유장애(원자폭탄 피폭으로 인한 진폐증 등)에 대한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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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3624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지등지원위원회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한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2. 일제에 의해 일본 나 가사키현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 8. 15. 이후 귀환하였고, 1978. 8. 14.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1. 6. 9. 망인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다만, 위 결정 시 망인의 후유장애(원자 폭탄 피폭으로 인한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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