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합3624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부상장해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아버지 망인이 일제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귀환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부상장해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 망 B는 1942년 일본 나가사키현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귀환하였고, 1978년 8월 14일 사망함.
피고는 2011년 6월 9일 망인을 특별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으나, 후유장애(원자폭탄 피폭으로 인한 진폐증 등)에 대한 판단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4구합3624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지등지원위원회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한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2. 일제에 의해 일본 나 가사키현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 8. 15. 이후 귀환하였고, 1978. 8. 14.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1. 6. 9. 망인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다만, 위 결정 시 망인의 후유장애(원자 폭탄 피폭으로 인한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