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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34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건 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2013년 12월 수시분 취득세 31,896,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189,600원 합계 35,085,6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7. 주식회사 연세와 사이에, 주식회사 연세가 원고로부터 17억 원을 이자는 월 2.5%, 변제기일은 2008. 5. 27.로 정하여 차용하되, 변제기일 경과시 주식회사 연세가 신축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계약서로 대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나. 이에 원고와 주식회사 연세 사이에는 2008. 5. 27.자로 원고가 주식회사 연세로 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은 모두 2008. 9. 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3. 2. 피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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