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중 2013. 11. 11.자 부당이득금 242,464,980원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1. 11.자 부당이득금 176,459,300원 징수처분 및 2013. 11. 8.자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1. 11.자 부당이득금 418,924,280원 징수처분 및 2013. 11. 8.자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4. 평택항 서부두 3. 4번 선석현장 내 케이슨 제작장에서 케이슨 27함6단 철근조립 작업을 수행하던 중 16m 높이의 작업발판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내출혈, 급성경막외혈종 후두부, 두개골골절 후두골, 급성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진탕, 뇌부종, 신좌상, 좌측 족부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기뇌 증, 다발성좌상, 경추골골절 제1번경추, 제6번 경추 극돌기 골절 및 아탈구, 제11흉추 체 골절, 뇌 뇌상에 의한 인격 변화, 기질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어 위 상병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10. 2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