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 16.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승인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 16. B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노원구 D동 일원 643,608m2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08. 9. 11.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위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F롯트 일대 189,687m2를 B재정비촉진구역(이하'이 사건 촉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시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촉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2008. 12. 8. 피고에게 그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