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 노원구 D동 일원 643,608m2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08. 9. 11. 이 사건 촉진구역(189,687m2)을 B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함.
  •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12. 8.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12. 30. 토지등소유자 총 1,919명 중 992명(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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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26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 16.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승인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 16. B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노원구 D동 일원 643,608m2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08. 9. 11.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위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F롯트 일대 189,687m2를 B재정비촉진구역(이하'이 사건 촉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시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촉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2008. 12. 8. 피고에게 그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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