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 9.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수차례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 연장을 거쳐 2013. 4. 12.까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음.
원고는 체류기간 중 2차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음.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무렵인 2013. 3. 27.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4구합222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출· 입국 내역
1)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 9.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3. 4. 12.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나. 난민불인정처분 등
1)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무렵인 2013. 3. 27.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14.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