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9. 1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2. 9.6.)로부터약 11개월이 지난 2013. 8.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