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8. 12. 22.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C'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
2014. 5. 29. 이 사건 아파트(매매대금 890,000,000원)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를 8,010,000원(산출내역 890,000,000원 × 0.9%)으로 기재함.
피고는 매도인 E로부터 '원고가 동의 없이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0.9%로 기재했다'는 민원을 접수함.
피고는 사실 확인 후 2014. 7. 4.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21066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이후 서울 강남구 B에서 'C' 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29. 서울 강남구 D 103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중개하였고, 원고가 그 당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 서'라 한다)에는 '중개수수료 8,010,000원, 산출내역 890,000,000×0.9%라고 기재되어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소외 E로부터 '원고가 본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