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1. 3.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12. 2.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2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수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