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존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부천시 D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보로 근무함.
  • 2013. 10. 14.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함.
  • 망인은 20년 넘게 당뇨병을 앓았고, 고혈압, 비만, 간기능 이상, 신장질환 의심 진단을 받음...

12

사건
2014구합2054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는 부천시 D과에서 지방시설주사보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나. B는 2013. 10.14. 11:00경 자택 현관문 근처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00:33경 사망하였다(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4. 6. 19.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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