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허가 요건 미충족에 따른 건축허가 반려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2009. 11. 2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함.
  •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 도로확장 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다른 토지(이 사건 건축 대상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 건축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201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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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2051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20.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동구 B 전 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및 C, D 각 지상에 위치한 블록/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같은 시기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E지구간 도로확장 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F 임야 2260m2(이하 '이 사건 건축 대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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