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2051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허가 요건 미충족에 따른 건축허가 반려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2009. 11. 2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함.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 도로확장 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다른 토지(이 사건 건축 대상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 건축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14. 10.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4구합2051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20.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동구 B 전 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및 C, D 각 지상에 위치한 블록/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같은 시기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E지구간 도로확장 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F 임야 2260m2(이하 '이 사건 건축 대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