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6.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1. 12. 27.)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2.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