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 대하여 ① 2014. 1. 1.부터 현재까지 특정업무경비 중 범죄수사역량강화 부분 예산내역과 특경비 사용내역 영수증 포함, ② 2014. 1. 1.부터 현재까지 현장수사활동 예산내역과 사용내역 영수증 포함, ③ 2014. 1. 1.부터 현재까지 행정업무지원비 예산내역과 사용내역, ④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지방청경우활동비 예산내역과 사용내역, ⑤ 2014. 1. 1.부터 현재까지 경찰서장 특정업무경비 예산 내역과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일자, 금액사유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각각의 정보를 위 순번으로 호칭한다).
나. 피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