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8. 10.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함.
체류기간 만료일(2011. 11. 14.) 5일 전인 2011. 11.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3. 1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198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10.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1. 11.14.) 5일 전인 2011. 11.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