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원고의 언니 B 관련 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 문건 일체와 B가 사망하였다는 근거 문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피고는 2012. 7. 26. B의 금융자산 관련 정보공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및 사망 근거 문건의 공개는 피고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5.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등의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4구합195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원고의 언니인 B 관련 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 문건 일체와 B가 사망하였다는 근거 문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6. 원고에게 B의 금융자산 관련 정보공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및 사망 근거 문건의 공개는 피고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5. 위 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