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35,193,9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외조모 B는 2012. 10. 9. 삼성생명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5억 원을 납부함.
  • 이 보험계약은 생존연금,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으로 구성됨.
  • B는 2012. 10. 25.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함.
  • 원고는 2012. 11.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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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89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48,300,630원의 부과처분 중 35,193,9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48,300,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B는 2012. 10. 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5억 원을 납부하였다(아래 [표]와 같고,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유 표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보험'과 '주계약보장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존연금(보장개시일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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