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11. 19.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주식회사임.
  • 피고는 1993. 1. 2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사업개선명령을 함.
  • 피고는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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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884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원고
대동택시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게 한 과징금 12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1. 19.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면허 제281호)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업개선명령 1) 피고는 1993, 1. 21.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고지 밖 관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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