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70. 11. 19.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주식회사임.
피고는 1993. 1. 2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사업개선명령을 함.
피고는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884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원고
대동택시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게 한 과징금 12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1. 19.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면허 제281호)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업개선명령
1) 피고는 1993, 1. 21.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고지 밖 관리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