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탈세 제보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31. 국세청장에게 전국교수공제회 등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얻은 대규모 수입을 탈세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전국교수공제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0억 707만 9350원의 이자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함.
  •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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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7869 포상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 전국교수공제회, 주식회사 전국대 학뱅크, 주식회사 전국유니온, B 등(이하 '전국교수공제회 등'이라 한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얻은 대규모 수입을 탈세하였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나. 피고는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전국교수공제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 9. 4. 전국교수공제회 등에 이자소득세 등 8,007,07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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