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자신의 체류기간 만료일(2012. 2. 9.) 직전인 2012. 2.8. 피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수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