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점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9. 3. 서울 강남구 A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함.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는 'B'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 사건 주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이 사건 주점의 임차인은 C, D, E를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178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상역물산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204,703,490원(농어촌특별세 16,052,1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3. 서울 강남구 A 토지 328.2m2 및 그 지상의 건물 1동(지하 1층 204.79m2, 1층 163.76m2, 2층 163.76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57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1,400,000원, 농어촌특별세 9,140,000원 등 합계 100,540,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2008. 9. 24. 납부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는 'B'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영업장 면적은 154.91m2이고,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