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취득세 중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점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3. 서울 강남구 A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함.
  •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는 'B'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 사건 주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 이 사건 주점의 임차인은 C, D, E를 ...

5

사건
2014구합178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상역물산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204,703,490원(농어촌특별세 16,052,1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3. 서울 강남구 A 토지 328.2m2 및 그 지상의 건물 1동(지하 1층 204.79m2, 1층 163.76m2, 2층 163.76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57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1,400,000원, 농어촌특별세 9,140,000원 등 합계 100,540,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2008. 9. 24. 납부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는 'B'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영업장 면적은 154.91m2이고,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