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내지 의료법인들이고, 피고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 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2013. 7. 1.부터 이를 수행하고 있는 공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그간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진료하면서 필요에 따라 약침술을 시행해 왔고, 약침술에 필요한 약침액을 '대한약침학회'에서 운영하는 무균시설물을 이용하여 조제해 왔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