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2014구합1684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14. 8. 6.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선정당사자)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4. 7. 25.'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2014. 7. 25. 피고에게 각자를 세대주로 하고 전입자를 각자 본인 1명으로만 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건물(도로명 주소는 '서울 강남구 F'이다. 이하 'E 건물'이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또한 선정자 G은 같은 날 피고에게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전입자를 본인, 아내, 아들 3명으로 하여 E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이하 위각 신고를 '이 사건 각 전입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6.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등이 전입신고를 한 H마을 지역은 개발 예정 지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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