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2014. 7. 25. 서울 강남구 E 건물에 전입신고를 함.
  • 피고는 2014. 8. 6. 해당 지역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전입이 제한되는 특별 관리 지역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함.
  • 원고 등은 2003년 또는 2005년부터 E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재활용품 수집 및 분류업을 생업으로 영위해 옴.
  • 원고 등은 E 건물 내 각자 점유하는 공간에서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도 요금 분담금을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

13

사건
2014구합1684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가 2014. 8. 6.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선정당사자)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4. 7. 25.'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2014. 7. 25. 피고에게 각자를 세대주로 하고 전입자를 각자 본인 1명으로만 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건물(도로명 주소는 '서울 강남구 F'이다. 이하 'E 건물'이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또한 선정자 G은 같은 날 피고에게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전입자를 본인, 아내, 아들 3명으로 하여 E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이하 위각 신고를 '이 사건 각 전입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6.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등이 전입신고를 한 H마을 지역은 개발 예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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