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기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취소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서울 강남구 소재 나이트클럽 "C"는 2007. 6. 18. 영업 개시 후 2013. 5. 13. 폐업함.
세무서에 신고된 공동사업자는 D, E, F, G, H(이하 'D 등')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피고는 2011. 3. 24.부터 2011. 4. 2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2011. 6. 10. D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156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8.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유흥주점으로서 2007. 6. 18. 영업을 개시하여 2013. 5. 13. 폐업하였고, 세무서에 신고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D, E, F, G, H(이하 'D 등'이라 한다)이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1. 1. 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에 대하여 내사한 후, 피고에게 고발의뢰를 하자, 피고는 2011. 3. 24.부터 2011. 4. 22.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