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에 따른 감봉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부당한 요구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0. 11.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국립대학법인 B(참가인)로 전환되면서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함.
  • 원고는 참가인 산하 인문학연구원 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조교, 근로장학생 등을 지휘·감독함.
  • 2012년 8월경 인문학연구원 소속 일부 교수들이 원고의 폭언 및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조치를 요청함.
  • 참가인은 2012. 10. 1.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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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553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B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448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12. 28. 국립대학법인 B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67명 정도를 사용하여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2000. 10. 11.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때부터 참가인 산하 인문학연구원(이하 '인문 학연구원'이라 한다) 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인문학연구원 소속 조교, 근로장학생 등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인문학연구원 소속 일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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