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토고의 야당인 'B'를 지지하고 2005년 대통령 선거 관련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141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고 공화국(Republic of Togo, 이하 '토고'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7. 단기일반(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12. 5.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1.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 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