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5. 9. 처 B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2. 7. 27. B의 언니 F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2. 3. 피고에게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함.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3...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1388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4,8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인 B과 함께 2012. 5. 9.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외 12필지상 연립주택인 E 5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28억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주택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B 각각의 명의로 2012.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27. B의 언니 F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2. 3. 피고에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