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4구합1375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승인된 질병(뇌실질내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 B는 2001. 12. 30. 뇌실질내출혈(업무상 승인 상병)이 발병하여 2004. 1. 13.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음.
망인은 사설 요양원에서 요양 중 2013. 5. 20. 사망함.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37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8.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경비 업무를 하던 중 2001. 12. 30.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04. 1. 13.까지 요양하였으며, 그 후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사설 요양원인 D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13. 5. 20. 17:0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