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B은 2012. 2. 24.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음.
  • 서초세무서장은 B의 2010 사업연도 수입 300,000,000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 221,440,000원을 추계 산출함.
  • 서초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함.
  •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20...

11

사건
2014구합134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76,240,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76,240,000원은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과 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은 2012. 2. 24. 서초세무서장에게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1) 서초세무서장은 B의 2010 사업연도의 수입 300,000,000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후 소득금액 221,440,000원을 추계로 산출하고, 2013. 2. 5. 피고에게"소득금액 221,44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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